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차량매매업을 영위하는 D은 카캐리어 1대(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900만 원 매출’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였고, 원고는 위 광고를 통하여 2015. 4. 22.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8.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현물출자한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을 위한 경영권을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기간 2년의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6. 1.부터 2016. 3. 25.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화물운송업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31. 위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2016. 4. 1. 화물운송업을 폐업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69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월 9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였으므로 배송비가 비싼 지방권 배송업무를 할당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월 9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게 하여 결국 원고는 운송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67,023,151원(=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출금 14,910,889원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월 900만 원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부분의 합계 52,112,262원) 중 일부인 33,000,000원과 위자료 300만 원 합계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