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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35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차량매매업을 영위하는 D은 카캐리어 1대(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900만 원 매출’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였고, 원고는 위 광고를 통하여 2015. 4. 22.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8.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현물출자한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을 위한 경영권을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기간 2년의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6. 1.부터 2016. 3. 25.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화물운송업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31. 위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2016. 4. 1. 화물운송업을 폐업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69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월 9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였으므로 배송비가 비싼 지방권 배송업무를 할당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월 9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게 하여 결국 원고는 운송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67,023,151원(=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출금 14,910,889원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월 900만 원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부분의 합계 52,112,262원) 중 일부인 33,000,000원과 위자료 300만 원 합계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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