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4.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C 현대19톤 초장축카고트럭(터보)(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B에 명의신탁하고 B로부터 위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번호는 E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다가, 2004. 4. 14. 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2004. 4. 16.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자 G, 차량번호 H로 하여 부활등록(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08. 3. 1.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I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다가 2018. 7. 31. I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
- 귀하께서는 2003. 5. 28.부터 소유한 이 사건 차량으로 각 지입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기에 위수탁해지 특례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100호 법안 부칙 제3조)」은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명의신탁 및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