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52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차량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카캐리어 1대(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900만 원 매출”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알게 되어 2015. 4. 2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8.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E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운송사업을 위한 경영권을 위탁하고, E는 원고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기간 2년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2015. 6월 1,272,560원, 같은 해 7월 3,275,734원, 같은 해 8월 3,475,541원, 같은 해 9월 3,467,277원, 같은 해 10월 2,491,280원, 같은 해 11월 1,849,610원, 같은 해 12월 3,270,833원, 2016. 1월 2,552,924원, 같은 해 2월 2,129,360원, 같은 해 3월 2,752,248원의 수입을 얻었다.

마.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화물운송업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67, 7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관한 청구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카캐리어를 구매하여 영업하면 최소한 월 9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허위의 과장광고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