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0156
대위변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54,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유

원고는 화물알선 및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8. 1. 23.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D’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8. 11.까지 위 화물자동차 관리비로 11,950,698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2019. 2. 7.자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71,403,93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9. 2. 19. 피고에게 해지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수탁계약에 기한 관리비 11,950,698원과 위 대위변제금 71,403,931원 합계 83,354,6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12%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