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오후경 당진시 우강면 인근 농로에 주차된 C 아반떼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와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12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자료 확인결과,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회신결과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 디지털분석 의뢰결과,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사진 첨부,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범죄사실 정정)
1. 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자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전화번호부 분석보고서, 카카오톡 친구들 분석보고서, 카카오톡 채팅 분석보고서, 각 문자메시지 MMS 분석보고서, 통화목록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