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8층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1. 11. 24.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사내이사로, 2015. 6. 18.경부터 2017. 7. 14.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산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여 왔으므로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는 등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공소장 기재 피해자 회사 명칭인 ‘I’ 는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식자재비용 493,5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7. 6. 30.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총 28,282,169원 상당의 개인 식비, 주택관리비, 가스비 등을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5.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 F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 ‘G’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위 업체를 2015. 7. 31.경 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G’의 자산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2) 공소장 기재「‘G’의 자산은 위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부분은, 양도의 법률적 관계와 기소 취지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의 국민건강보험료 789,15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레인지로버 차량 관련 순번 1, 2, 13, 17, 30, 31, 34 제외 2015. 12. 31.경에 이르기까지 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총 109,352,228원 상당을 개인 케이블방송 시청료 납부, 대출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