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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7893
임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401,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어선(9.77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 선원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 선주 겸 선장인 피고 B은 피고 C의 소개알선으로 원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된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작업기간) 을(원고)은 2012. 4. 25.부터 2012. 12. 30.까지 작업하기로 한다.

제2조 (임금) 갑(피고 B)은 을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금 350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 (손해배상) 을은 선금 350만 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작업 시 고의로 만취 행패를 부리거나 작업을 거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갑의 요청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하고, 제1조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월 12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012. 4. 25. 근로계약 제1조 (작업기간) 을(원고)은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작업하기로 한다.

제2조 (임금) 갑(피고 B)은 을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금 485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 (손해배상) 을은 선금 485만 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작업 시 고의로 만취 행패를 부리거나 작업을 거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갑의 요청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하고, 제1조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월 12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2013. 4. 1. 근로계약 제1조 (작업기간) 을(원고)은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작업하기로 한다.

제2조 (임금) 갑(피고 B)은 을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금 633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 (손해배상) 을은 선금 63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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