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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2152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1,596,706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3.부터 2016. 8. 23.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2. 26. 대전 중구 C 대 2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형인 피고는 1988. 2. 26. 대전 중구 D 대 259.5㎡(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1988. 2. 6.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접토지 및 그 지상에 있던 종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1988. 2. 15.부터 135일,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8.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88. 2. 6.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종전 건물을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종전 건물이 철거된 2015. 7. 8.까지 약 329개월 동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198,756,600원 원고가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한 2016.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3항에는 1988. 2. 6.부터 종전 건물의 철거일인 2015. 7. 8.까지 27년 5개월 2일(약 329개월)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그 계산 내역에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임료상당액이 합산되어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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