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560,000원을 지급하고, 경주시 E 대 1,680㎡에 관하여 2014.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9. 6. 18.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인 H이 사망하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원고 A, B는 각 4/38 지분, 원고 C는 1/38 지분, 피고는 6/38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9. 12. 31.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는 냉동창고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2013. 12. 6. 현장조사를 거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해 산정된 임료감정촉탁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는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6145호로 대여금 8,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2. 4.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1.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① 1984년경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500만 원, ② 1992. 10. 8.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300만 원, ③ 1997. 12. 12.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5,800만 원의 합계 8,6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차용금 중 4,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2. 4. 17.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중 1,322/1,617 지분을 양도하고, 원고 A는 이를 양수한다.
피고는 2012. 4. 30.까지 원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12. 1.까지 1,000만 원, 2014. 6. 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4. 피고가 제2, 3항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 A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차용금 채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