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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0043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ㆍ화보 촬영에서 피사체가 되는 모델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피고 회사는 ‘E’라는 웹사이트(아래에서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판매하는 업무를 한다.

피고 C, D는 서울 서초구에서 F성형외과의원(아래에서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2. 19. 초상권자 원고, 촬영작가 G과 사이에 초상권사용허락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사용허락 및 그 범위)

1. 2018. 2. 19. G이 원고의 초상(얼굴 및 외모 등 신체)을 촬영한 사진 전체를 본계약의 대 상 사진으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제1항 기재 사진을 사용하여 디지털 이미지(사진, 동영상, 오디 오, 일러스트를 포함한다)를 제작하여 판매(판매는 양도 및 사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하 이와 같이 원고의 초상을 촬영하여 제작한 이미지를 ‘디지 털 이미지’라 한다). 4. 원고는 디지털 이미지가 웹디자인, 상품 혹은 서비스의 광고, 사인물, DM, 광고지, 팜플 렛, PR 등 홍보자료, 포장 등을 비롯한 모든 목적으로 인쇄, 출판, 텔레비전, 영화, 인터 넷, 기타 미디어를 비록한 모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에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다.

제2조(계약기간)

1. 제1조의 사진에 대한 원고의 초상 사용을 허락하는 기간(계약기간)은 원고와 합의에 의하 여 7년으로 정한다.

단, 계약기간 중 판매하거나 판매 약정을 한 디지털 이미지는 영구히 사용된다.

제3조(계약금액 및 결제방법)

1. 본 계약의 모델료 금액은 70만 원이며, 피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디지털 이미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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