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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02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광고화보 촬영, 쇼핑몰 홍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델들이고, 피고 D은 부산 진구 H에 있는 ‘I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E은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F, G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는 O 사이트(P,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웹디자인이나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N 사이의 초상권사용허락계약 원고 B은 2015. 9. 14., 원고 A, C는 2015. 12. 27. 각 N와 사이에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이라 한다), 디지털 이미지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초상권사용허락계약 제1조(사용허락 및 그 범위)

2. 원고들은 N에 대해 원고들의 사진을 사용하여 디지털 이미지(사진, 동영상, 오디오, 일러스트를 포함한다)를 제작하여 판매(양도 및 사용허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락한다.

4. 원고들은 디지털 이미지가 웹디자인, 상품 혹은 서비스의 광고, 사인물, DM, 광고지, 팜플렛, PR 등 홍보자료, 포장 등을 비롯한 모든 목적으로, 인쇄, 출판,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기타 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에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다.

5. N 또는 N의 허락을 받은 제3자는 국가와 지역에 관계없이 위 디지털 이미지를 판매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N의 의무)

1. N는 본 계약을 통하여 촬영된 원고들의 초상을 본 계약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2. N는 디지털 이미지 판매 시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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