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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33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B, C은 한국방송공사 프로그램 E에 함게 출연했던 개그맨들이고, 피고는 온라인 게임, 피씨방 가맹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09. 6.경 원고들이 ‘F(피고가 피씨방 가맹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임)의 메인 모델 및 홍보주체로 활용, F 보드게임의 효과음 녹음, 라디오 광고, 홍보용 사진촬영(F 홈페이지, 이미지 및 게임쿠폰에 활용)’에 출연하고, 계약기간은 1년, 출연 대금을 5,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일명 ‘G 프로모션 출연계약’이라는 명칭의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년까지 세 번에 걸쳐 갱신되었다.

다. 한편, 세 번째 연장계약서(2010. 6.경부터 2012.까지, 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에는 최초 계약과 달리 계약의 범위를 ‘F 온라인 사이트 개시’에 한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2010. 6.이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F 온라인 사이트’이외의 곳에서 원고들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피씨방 가맹사업 홍보에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원고들의 성명, 초상이 담긴 홍보용 이미지를 피고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들의 모집을 유인하고, 그 가맹점들로 하여금 점포의 외벽 및 간판에 위 홍보용 이미지를 출력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마.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성명초상이 담긴 홍보용 이미지들을 가맹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들의 모집을 유인하고, 그 가맹점들로 하여금 위 홍보용 이미지들을 점포의 외벽 및 간판에 부착하여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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