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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3 2019고단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전자저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470』[피고인 A]

1. 2018. 9. 9.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8. 9. 9. 22:22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8. 10.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0. 18. 23:58경 김해시 E 부근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9. 4. 1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4. 19. 18:10경 김해시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의 창고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9. 4. 2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4. 20. 21:15경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K동 앞 벤치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L과 함께 2019. 4. 30. 23:30경 김해시 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교부하고, L은 M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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