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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합54193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2. 18.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에이동 3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취득세 16,800,000원, 지방교육세 1,68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초과 신고납부한 취득세 8,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84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6. 원고들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1,000의 취득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000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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