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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4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0 세) 은 영천시 C에 있는 D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D 오르간 연주자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10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연주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밖으로 나가고 하여 위 회관 인근의 E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0회 가량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6. 12. 20.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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