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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D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01,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0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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