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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21:35경 경남 하동군 B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단속되어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1경부터 22:02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지금 불면 무조건 단속이 된다. 서로 가서 조사를 가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적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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