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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3 2020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5:32경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0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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