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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1:3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 근처에서 위와 같이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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