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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7597
신문판매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거제시 C동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D’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발행하는 ‘중앙일보’ 등 신문 및 간행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원고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문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신문판매계약에 따라 D에 ‘중앙일보’ 등 신문 및 간행물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9,379,26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문판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9,379,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E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고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원고도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참조 ,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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