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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4가단44045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경 순면 SS CREW NECK T 셔츠를 비롯한 5개 상품 14개 종의 티셔츠 47,276장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또는 피고와 동일한 회사인 B Co.Ltd(이하 ‘B’라고 한다

)}와 체결하고 물품대금으로 미화 74,383.5달러(2014. 11. 4. 기준으로 한화 80,073,837원)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납품한 티셔츠 47,276장 중 31,703장이 당초 피고가 보내준 상품리스트와 종류 및 수량이 불일치하였고, 나머지 15,573장은 상품라벨이 쉽게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원고가 2014. 8. 12.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0,073,83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별개의 회사인 방글라데시 소재 B라는 의류제조업체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계약 상 원고의 상대방이 피고인지, B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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