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7. 말경 피고에게 54만 원을 한복값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54362호로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제1심 진행 중에 2013가소86314호로 반소가 제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에게 한복 비용 명목으로 54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피고에게 그 변제를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9.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원고는 위 법원 2013나19144(본소), 2013나19441(반소)로 항소한 사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7.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4다8566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12.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전소 중 일부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청구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전소 확정 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게 되었으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