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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8 2019가단2022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밀양시 D 답 4,032㎡의 소유자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 중 89평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5. 20. 도로로 편입하여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에 점유ㆍ 관리하고 있으므로 2015.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미지급한 보상금 등 27,168,740원[= 추가 보상금 18,382,500원 영농비 1,546,240원 지장물(대추나무) 1,050,000원 지장물(구찌뽕나무) 2,100,000원 도로보호망 설치비용 4,0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종전에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확정받은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도로보호망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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