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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8688
종중원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고, 제4쪽 제12행의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미 종중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35인은 2008. 8. 2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합3031호로 종중원지위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I 시조 S 17세손 T의 자손으로 U, V, W을 두었고, U의 자인 O과 W의 자인 Q의 자손들이 평택시 N에서 종중유사단체를 형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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