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나. 1 ,
다. 1), 2),
라. 1), 2), 제3의 가, 다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3고단322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속초시 D에서 모친 E 명의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가.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 속초시 영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지엔케이파이낸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일명 ‘르노캐피탈’,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대출업무 대리인 지위에 있는 위 지엔케이파이낸스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G 쏘렌토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원금 및 연 27%의 이자를 향후 36개월 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위 쏘렌토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도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쏘렌토 승용차는 파손 정도가 심한 사고 차량으로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 차량을 인도받을 의사도 없이 단지 담보대출을 받을 용도로 불과 17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물건에 불과하였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담보가치가 미미한 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량인 것처럼 매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각종 채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고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