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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31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1 회 할퀴어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벌금형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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