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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3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 범행으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여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와 다른 범행의 경합범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위 동종 범행 전력 중 세 차례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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