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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193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았던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 폭행, 상해 범행의 각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외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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