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B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특수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몇 차례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