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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74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BMW528(D)을 1,600만 원에 양수하겠다. 남은 할부금 2,100만 원 중 1,600만 원에 해당하는 할부금은 내가 앞으로 할부사에 지급하고, 명의도 2~3일내에 이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할부금을 납부하고 운행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양수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2차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양수한 후 할부금 중 1,6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의 아들 E이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4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E과 위 채권액에서 이 사건 차량인수대금 1,6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4. 29. E(99%)과 C(1%) 공동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2013. 5. 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C, 채권가액 2,4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당시 C이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이유는 E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여 C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서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6. 7. E 단독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2014. 8. 18. 제3자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면서 차량 번호가 F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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