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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9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99에 있는 편도 5 차선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수서 역사거리 방면에서 자곡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등 점멸 상태에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D(64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변경된 후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단서조항 위배 여부 검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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