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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스즈키 125G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5. 04:3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사당 역 방면에서 낙성 대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지나가게 하여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5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스즈키 125G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 15. 06:4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부동산 건물 부근 도로로 H을 불러 내어 ‘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와 버렸는데 좀 도와 달라’, ‘ 얼굴을 가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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