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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2가단46757
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1. 9.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각서(차용증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한 2011. 8. 26. 발생한 원고 명의의 차량 할부금 41,500,000원에 대하여, 매월 25일에 이상 없이 원고의 통장에 36개월간 입금 상환하여 1개월이라도 연체할 시는 전액을 원고에게 직접 상환하기로

함. 현 차량 할부 유지 사유가 소멸될 시에는 즉시 전액을 원고의 통장에 상환하기로

함. 위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500,000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서금 36,000,000원(= 41,500,000원 -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는 피고 C과 원고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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