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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541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이 2014. 11. 24.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1. 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및 피고 C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D 전 993㎡ 외 3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바위드(이하 ‘바위드’라고 한다)가 2015. 11. 19. 원고와 “바위드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피고 B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이를 피고 B에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D 전 993㎡, F 전 2899㎡, G 전 2942㎡, H 전 327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15. 등기원인을 ‘2015. 7. 15. 제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5카합100656호)’, 청구금액을 ‘300,000,000원’, 채권자를 ‘I’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2015. 8. 24. 등기원인을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5카단10377호)’, 청구금액을 ‘20,000,000원’,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가압류등기(이는 앞서 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4. 11. 24.자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가 마쳐졌다.

② 바위드는 2015. 9. 21. 피고 B과 이 사건 각 토지를 5,0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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