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6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경 진정인 B의 소유 C SM3 승용자동차를 사건외 D로부터 양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경 사건외 E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속칭 대포차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방지를 위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