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4 2014고정10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3.경 인천 남동구 이하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렉서스IS250 승용차를 번호를 모르는 인피니티 승용차 1대와 추가금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6.경 인천 남동구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다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