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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8 2017가단525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일현종합건설(이하 이를 ‘일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내용> 계약일시 구분 공사대금 2013. 10. 4. 최초 원도급계약 3,373,730,340원 2014. 6. 13. 1차 변경계약 4,277,357,990원 2015. 4. 2. 2차 변경계약 4,536,340,600원 2015. 5. 22. 3차 변경계약 4,901,487,800원 2015. 8. 6. 준공정산에 따른 최종 원도급계약 4,659,959,690원

나. 일현종합건설은 2015. 5. 8.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방법 ‘발주처 하도급 대금 직불처리’, 기간 2015. 5. 11.부터 2015. 6. 5.까지로 각각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피고와 일현종합건설은 2015. 5. 8.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각각 날인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도급계약금액 4,536,340,600원 계약기간 2014. 6. 13. ~ 2015. 6. 12.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중 조경공사 하도급계약금액 308,000,000원 계약기간 2015. 5. 11. ~ 2015. 6. 5. 수급인 일현종합건설 하수급인 원고

1. 상기 일현종합건설과 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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