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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6가단261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부분 원고 A은 2015. 7. 17.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 소유의 거제시 E(도로명 주소 거제시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 중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 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일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아래 표와 같은데, 진한 글씨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들이고,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505,000,000원이다.

호실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101 G 2015. 12. 22. 2015. 12. 22. 1,000만 원 201 H 2015. 6. 23. 2015. 2. 24. 6,500만 원 202 I 2015. 6. 24. 2015. 6. 24. 5,000만 원 203 불상 미상 미상 미상 204 J 2015. 6. 22. 2015. 6. 22. 6,500만 원 301 K 미전입 2015. 6. 22. 6,500만 원 302 L 미전입(다만 임대차기간은 2015. 2. 10.부터) 2016. 2. 29. 5,500만 원 303 M 2015. 7. 6. 2015. 7. 6. 5,000만 원 304 N 미전입(다만 임대차기간은 2015. 2. 16.부터) 2015. 6. 22. 6,500만 원 401 원고 A 2015. 8. 4. 2015. 7. 20. 9,000만 원 402 O 2015. 6. 29. 2015. 2. 17. 9,000만 원 위치미상 P 2015. 9. 4. 미상 미상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배당액(단위 원) 배당비율(채권액 원) 1 G 최선순위 소액임차인 10,000,000 100% 1 P 최선순위 소액임차인 15,000,000 100% 2 거제시장 교부권자(당해세) 188,213 5.69%(3,308,450) 2 거제시장 교부권자(당해세) 220,746 24.06%(917,580) 2 국민건강보험공당 교부권자 1,068,994 24.06%(4,443,520) 2 I 임차인(상대적 소액) 329,061 1.94%(17,000,000) 2 동대구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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