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데다가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