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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데다가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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