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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8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데다가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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