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24. 18:5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B회원 등 300여명, 정당 50여명, 재야ㆍ시민 50여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해법마련을 위한 1천인 원탁회의” 등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위 집회는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의 소통에 저해를 야기하는 상황으로 변질되었다.
피고인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3회(22:45, 22:51, 22:57)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1. 6. 7. 17:30경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파이낸스 소공원 앞길에서 B회원 등 50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인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촉구” 대회에 참석한 이후 22:25경부터 22:32경까지 약 7분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나은행 골목길을 이용, 을지로 사거리로 나와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집회 참석자 500여명과 공모하여 일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4. 18:5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 앞에서 B회원 등 40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인 “반값등록금 해법마련을 위한 1천인 원탁회의”에 참석한 후 참석자 350여명과 함께 22:29경부터 23:00경까지 “부자감세 복원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깃발을 선두로 3개 차로를 점거하며 모전교를 지나 광통교, 광교 우회, 을지로1가R까지 진행하고 남대문R부터는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 분수대 인근까지 진행하면서 약 31분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집회 참석자 350여명과 공모하여 일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9. 14:30경부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