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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2026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6. 2. 19.까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의 배우자 D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11. 22. 11:5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김포IC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여 피고가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뒷 범퍼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1. 27. F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12. 11. 29. 위 병원으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발 부분의 각 염좌 및 긴장(부상병)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퇴원한 후 36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G병원 등에서 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및 좌측 무릎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였고, 2012. 12. 13. 위 병원으로부터 외상후 복합통증증후군 및 요추 신경 뿌리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3. 1.경 요추부 교감신경차단술 및 신경근블록 수술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하면, 2주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휴업손해로 입원 1일당 1일 수입감소액의 80%,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통원일수 1일당 8,000원 및 30만 원의 위자료를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 범퍼 교체 수리비로 1,097,000원 및 위 입원 및 통원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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