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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1118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20. 19:2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대장동 입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다가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원고 A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원고 B이 동승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인 원고들이 휴업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2일 후인 2017. 9. 22. 한의사 F로부터 원고 A은 임상적 추정 병명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원고 B은 임상적 추정 병명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각 발급받았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7일 후인 2017. 9. 27. 정형외과 전문의 G로부터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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