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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7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 전 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하천개량복구사업인 C하천정비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2001. 6. 16.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원고에게 보상금 12,498,2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 7.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D로,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권선구 E, F, G, H 등 일원을 ‘I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후 2006. 1. 6. 건설교통부 고시 J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을 ‘I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 2006. 12. 20. 건설교통부고시 K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권선구 E, F, G, H 등 일원 면적 3,116,341㎡에 대한 I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환매권 발생 여부 (1) 환매권 발생 법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계획법이 준용하는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2003. 1. 1.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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