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06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은 별지 목록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목록 청구금액(A)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근무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