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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23 2019가단57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사실조회회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들은 I요양병원 소속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 H의 퇴직일은 2018. 8. 17.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일은 2018. 8. 18.인 사실, ③ 원고들이 I요양병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 체불금품(a)’ 란 기재와 같고, 그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같은 목록 ‘일반체당금(b)'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중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인 같은 목록 ‘청구금액(a-b)'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피고의 일반체당금 공제 주장에 따라 소장 기재 청구취지가 최종적으로 상당 부분 감축되었다.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가 파산절차 중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제1항에 관한 가집행을 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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