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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노254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밀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1.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사실이 없고, 컵을 테이블에 내리친 사실만 있다.

또한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이 계단 난간에 부딪히지는 않았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1.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2.가.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마. 원심 판시 범죄사실 2.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

바.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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