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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4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9: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E(4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이혼하여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D 이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좋은 여자가 있으면 소개 시켜 주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두피 열상( 약 2.5cm 찢어 짐)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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