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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9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5:55 경부터 같은 날 05:58 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D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다 이를 놓쳐 피고인 뒤에서 식사를 하던

E의 뒤통수에 맞게 하였다.

이에 E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20 세) 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화면 캡 처)

1. 수사보고( 촉탁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E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모르는 사람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쁨,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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